1.당당한 노동조합 건설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인사규정 제19조 2(직위 미부여) 및 보수규정 제15조(직위 미부여 기간중의 보수감액)과 영업직원의 성과급 차등지급 관련
3.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 합의된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은 종사원을 길거리로 내몰기 위한 전초전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각 지부장께서는 4월 4일까지 첨부 양식에 의거 조합원(비조합원도 가능)의 서명을 받아 지방본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인사,보수규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무효 소송을 위한 서명지 1부. 끝.
(양식은 e-mail에도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KT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
사무15.H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