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된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사측에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은밀하게 인사 및 보수규정
을 개정하였음이 최근 드러 났다.
개정 내용 중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인사규정
제19조 2(직위미부여)와 이와 관련 된 보수규정 제 15조(직위
미부여기간중의 보수감액), 보수규정 제 18조의 2(영업직원의
보수), 제32조(성과급)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규정 제 19조 2항의 주요 내용은 `임용권자(사장)는 모든
직원에게 회사의 필요시, 그리고 인사고과 부진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와 연동된 보수 규정 제
15조는 `이들에게 임금의 50 ~ 80%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
용, 그리고 영업직원은 개인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인사 및 보수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회사
에서는 언제든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직위를 주지않고 임금을
깍을수 있으며, 영업직원간에 상대평가를 통해 무한경쟁을 강
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전 임직원은 회사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찍소리도 못하는 일벌레로 전락될 것이며,회사의 자의적
기준에 벗어난 임직원은 강제적인 교육과 임금 삭감을 받다가
지쳐 스스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이다.
■ 작년말 집행부 인수과정에서 인사 및 보수 규정 노사합의
서는 없었으며, 8대집행부 출범이후 도 합의사실이 없는 관계
로 사측에 노사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사측은 7대집행부와 합의가 되었다는 애매한말
만 되풀이 하고 있고,그 과정과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7대집행부에서는 보직자에 한정하여 직위를 부여하 않
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그들은 조합원이 아니기에 인정한
적은 있다고 한다.사실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
여 밝혀지겠지만, 사측이 이야기한대로 7대집행부와 합의하였
다고할 지라도 사실여부를 떠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음
모적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원천무효인 것이다.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은 조합원들의 고용문제와 임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시 당연히
노사교섭 테이블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하고 음모적으로 진행된 노사 합의는 결코
인정할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교섭
의 원칙으로 신의원칙에 의거한 성실교섭과 협약 체결자의 권
한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사측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의 50 ~ 80%
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감
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한 내용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음모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지난 1월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조직개편이 얼마나 현업
을 혼란스럽게하고, 이로인해 KT의 대내외적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하였던 조직 개편 문제와 노동조합의 투쟁을 사측은 벌써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무엇이 두려워 야밤에 나쁜 짓하듯
몰래 규정을 개정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공개도 못하는 합의
서, 회의 절차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합의가 도대체 무슨 합
의란 말인가?
■ 노동조합은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될 고용불안과
통제수단에 불과한 인사 및 보수 규정 개정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측은 음모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 된 인사
및 보수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 및 보수규정에 관한 개정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노사교
섭 테이블에서 처음부터 다시 노사간에 논의되어야 하며,만일
사측이 절차를 무시하고 음모적인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을
밀어 부치기식으로 주장한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
과 자주적인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노동조합의 모든 것을 걸
고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한 저지투쟁
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2월 25일
한 국 통 신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