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강북소식지 제34호

게시일
2007-05-07
[보직변경으로 우울증땐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회사가 책임져야 =

20년 넘게 기술직으로 일한 47세 근로자가 영업직으로 발령난 뒤 우울증에 걸렸다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판사는 5월 4일 KT직원 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자, KT가 공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KT 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2003년 10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지방에 근무 중이던 강씨에게 명퇴를 권고한 뒤 곧바로 영업부 시장관리팀으로 발령했다.
당시 47세였던 그에게 개인을 상대로 인터넷, 휴대전화 관련 상품을 파는 상품판매 전담직원
업무를 시켰다.
강씨는 이후 우울감, 의욕상실, 대인관계 기피증상을 보이며 입원까지 했다.
결국 2004년 9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유로 질병을 얻었다”며 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강씨로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를 받아 모욕감 자괴감을 가졌을 것”이라며 “23년 이상 기술업무만 해온 근로자를 47세에 영업부서로 발령을 낸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강북지방본부는 5월 15일 여의도지부에서 5월 권역별 지부장 회의를 개최한다.
5개 권역을 3개팀으로 나누어 10시,14시,16시부터 해당 권역별로 회의를 마치고 여의도지점 9층에서 IP-TV 시연회도 할 예정이다.

<무인 분기국사 환경정비 실시 계획>

강북지방본부는 금년 상반기 경기북부권(고양,의정부,구리지사,경기북부NSC) 및 광진,강북,신촌지사 소속 지부장님들과 함께 무인 분기국사 환경정비를 위한 대청소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할 예정이다.
○ 예정일시 : 5.28(월) ~ 5.30(수) / 3일간
○ 세부계획 : 추후 통보
※ 해당일시 관내 지부장께서는 상집과 합류
강북소식34호(2007-05-07).doc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