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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소식지 제13호

게시일
2006-03-17
<<2006년도 건강검진 실시>>
=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 계획 합의 =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6년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 계획을 합의
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키로 했다.

▣ 검진수준 및 단가
○ 직원
▷ 종합검진 A형 : 만40세 이상(19만원)
▷ 종합검진 B형 : 만40세 미만(14만원)
○ 배우자 : 10만원
○ 검진별 출생기준년
▷ 종합검진 A형 : 1966.12.31 이전
▷ 종합검진 B형 : 1967.01.01 이후
▣ 시행기간 : 2006. 3. 27 ~ 11. 30
▣ 검진대상 : 직원(청경포함), 배우자(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
※ 제외대상 : 2006.1.1 이후 채용자
※ 기타 피부양자(부모 등)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추진, 통보
▣ 검진기관/항목 선정 : 지부별 자율시행
○ 1차 검진 : 진찰/상담.구강,심전도 등
○ 2차 검진 :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 질환
○ 특정암 검사 : 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 등 요건해당
희망자
○ 특수건강진단 : 연,황산 취급업무종사자
♣ 퇴직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 퇴직직원, 배우자도 희망시 본인부담
으로 검진 가능
- 신청방법 : 퇴직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 개인자격 수검비용 대비 약 30%~50%할인


= 복리후생비 지원기준 알아보기② =

◆ 춘.추계 체육행사비
ㅇ지급대상 : 임,직원 및 계약직
ㅇ지급단가 : 1인당 연간 4만원(춘.추계 각 2만원)
◆ 건전모임 지원비
ㅇ지원대상 : 임.직원 및 계약직
ㅇ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상반기,하반기 각 1만원)
◆ 직원애사 화환비
ㅇ지원대상 :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ㅇ지원단가 : 1건당 15만원
◆ 1회용 장제그릇(그릇세트)지원
ㅇ지원대상 : 임.직원/배우자 사망, 임.직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ㅇ지원단가 : 1건당10만원(최대400인용)
◆ 장애인의 날 위로비
ㅇ지원대상 : 장애인
ㅇ지급기준 : 장애인 1인당 10만원
ㅇ지원방법 : 장애인의날(4.20)다과행사
강북소식13호(2006-03-17).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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