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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소식지 제12호

게시일
2006-03-14
<<퇴직연금제도, 이것이 궁금하다>>
= 2005년 12월부터 도입 가능한 퇴직연금 Q&A =

"아래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의 일반내용으로,현재
회사와 노동조합의 적용 사항은 아님(참고자료)"

Q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A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

퇴직연금은 어떤 방식, 어떤 상품을 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챙길 은퇴자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얼마만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20, 30년 뒤 노후 대비의 성패를 가르는 셈이다.

①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 아니다. 노사 합의(노조 결정 또는 근로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끼리 의견이 갈리면 한 회사에서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근로자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2005년 12월부터는 5인 이상 회사만 도입 가능하지만 2008년 이후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②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종류가 있는데 DB형은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자금 운용도 회사가 책임진다. 직장인에겐 사실상 기존 퇴직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자금 여력이 풍부하거나 퇴직 원금을 잘 굴릴 자신이 있는 회사에 좀 더 유리하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부어야 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 개개인이 자금 운용을 책임진다. 나중에 챙기는 적립금도 개개인마다 달라진다. DC형은 돈이 모두 회사 밖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지급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했거나 기업 경영이 어려워 퇴직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에겐 DC형이 더 유리하다.
경제단체와 재계는 DC형을, 노조단체 등 근로자 측은 DB형 도입을 더 선호하고 있다.

③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나
☞ 안해도 된다.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DB형.DC형 모두 해당)로 넘겨 연금화할 수 있다.

④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나
☞ 기존 퇴직금처럼 원하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달이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세제혜택 등에서 더 유리하다.

⑤퇴직연금 재원은 누가 부담하나
☞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DC는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로 자기 돈을 낼 수 있게 했다. 이 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정부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해준다는 방침이다.

⑥개인퇴직계좌(IRA)란
☞ 퇴직용으로 붓는 자금을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금융 계좌다. DC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IRA가 있으면 직장을 옮겨도 퇴직급여를 계속 부을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나 퇴직연금 대상자만 가입 가능하다.
강북소식12호(2006-03-14).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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