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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제14호

게시일
2005-06-03
강북지방본부에서는 2005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안건 및 조합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지부장회의를 5월26일 부터 6월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고양권을 시작으로 27일 구리권, 30일 북부권, 31일 중부권, 6월1일 동부권, 2일 특수권 6개 권역에서 조합원들의 민원을 지부장회의를 통해 수합하고 있다.
지부장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민원은 ▲ 협력업체 관리문제 ▲ 인프라넷, 신흥 등초고속 관리업체 문제 ▲ VOC, Happy Call 문제 ▲ 자산관리센터와 업무 비협조 문제 ▲ 하계 피복 문제점 ▲ PDA 지급 지연 문제 ▲ 상품지식평가 점수 공개 문제 ▲ 노후 PC 교체 ▲ 건강관리비 형평성 문제 ▲ 과다한 휴일근무로 노동강도 심화 ▲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 ▲ 영업국 1일 Quota제 문제 ▲ 식스시그마 문제 ▲ 근무시간 이후 순찰(S/M) 문제 ▲NC(네트워크 컨설팅) 문제 ▲ 신상품 출시에 따른 교육 미흡 ▲ 교육, 파견시 노트북 지참 문제 ▲ 업무용 차량 배치 문제 ▲ 청사 경비인력 보강 ▲ 하계 자율 캠프장 운영 ▲ 상품판매시 보상금에 따른 세금 ▲통신지원비 확대 ▲교환실 집중화 비효율성 ▲교환시설 우수 기량자 원상복귀 ▲PC, 노트북 고장수리센터 지정 ▲긴급출동비보전비 지급 기준 ▲ 안전관리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강북지방본부는 권역별 지부장회의를 마친후 3일 상무집행위원회의를 통해 2005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안건을 결정 한후 회사측에 제기 할 것이다.

2005년 임단협 사전
여론수렴을 위한 현장순회 실시

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들의 고충사항, 요구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수렴을 위해 현장순회를 실시한다.
순회일정은 1일 동부권, 2일 중부권, 3일 서울북부권, 7일 고양권, 8일 의정부권, 9일구리권, 10일 특수권을 순회하며 여론을 수렴하며, 방문자는 중본 조직처장, 조직2국장, 지본 조직국장이 합동으로 순회한다.

보호구 미착용 노동자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터 추락이나 물체 낙하 등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근로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거의 규정을 더욱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나눠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601일(제14호).h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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