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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게시일
2005-03-28
3/28일 공지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합의서 관련 후속조치
- 의결사항

1) 200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보고
2) 200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3) 운영세칙 개정 : 시행일(2005.4.1)

= 주요골자
* 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1. 무연장 주택기간 1년
2. 직계존속을 부양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연장
3.주택자금대부 신청일 이전 2개월내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대부자격을 인정
* 주택자금 한도액 상향조정
1. 마련자금 : 5000만원
2. 임차자금 : 3000만원
* 주택자금 채권확보
1. 3000만원 초과금액 보증보험 제출 의무화
2. 보증보험 설정액을 100% 로 조정
3. 부부사원의 경우 부부간 보증인 설정금지
* 대학생자녀 장학금범위 확대
1. 관련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받은 학위인정대학 추가
함으로서 기능대학,사이버대학등 지급
* 의료비 지원
1. 지급 대상일 기준완화 : 당월초일 ~ 익월 말일(2개월)
2. 최저지급 한도액 상향 : 4만원이상
3. 최대 지급한도액 상향조정 : 연간500만원(요양기간에 속하는 회계년도)
* 기금훼손 방지를 위한 규정 명문화 : 대부자금 변제 불이행 사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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