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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강요 철저감시

게시일
2005-01-12
." 사외이사 추천 투쟁 승리하여 경영참여 이룩하자!!!
2.관련
가.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 노사합의서(04.6.22)
나.경영방침 위반자에 대한 의규조치 철저(인력21419-664 04.6.25)
다.중앙정책 제17호(2005.1.7)
3.2004년 강제적 상품판매 금지를 위해 중앙본부 및 지방본부는 20여일에 가까운 철야 농성투쟁을 전개 하여 실질적인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를 쟁취하였습니다.
4.그러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을유년 시작부터 현장에서는 ANN폰 및 번호이동성 관련 PCS재판매가 음성적으로 판매지시가 이루어 진다는 첩보가 입수되는바,각지부장께서는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판매협조라는 미명하에 비영업부서판매목표를 전달하여 간접적 판매강요를 한다는것이 강요사례입니다
5.위의사례는 모두 노사합의를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로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히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불법적 행위가 적발시 지방본부나 중앙본부 정책1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상품판매강요근절.H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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