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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노사협의 의결사항 추가설명

게시일
2005-03-14
3/14일 1/4분기 노사협의 의결사항 공지사항

**지난 3.9일 합의한 내용중 질의가 많은 사항 정리
1. 업무용 PDA 교체 : 현장 직원용 업무용(사이버 뱅크)에 한함, 일반직원은 제외
2. 주택자금 대부제도 개선
- 임차자금 2회 가능 여부 : 합의전까지는 1천만원 받은 직원이 2천만원까지 2회 가능하였다.
- 그렇다면는 합의후에는 2회이상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
-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지만 세칙을 정밀 검토중에 있음

2. 교통사고 보상금 상향조정
- 대상범위 : KT내 작업차량 및 이륜차, 영업국 자가차량(업무수행 차량)
- 업무용으로 운용되는 영업국 자가차량
- 업무용 판정은 현업기관내에 설치된 `보상배상위원회`(위원장 기관장)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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