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통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에 대한 KT노동조합의 입장
- 게시일
- 2004-09-15
[성명서]
정통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에 대한
KT노동조합의 입장
정통부는 9일 당정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를 통해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통부의 발표를 요약하면 ▲3개 사업자 선정 ▲제한적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도입 ▲KT와 SKT가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망개방 의무화 ▲ MVNO자격은 와이브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함 ▲ 매출액 3% 수준(하한 3천248억원, 상한 3천775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이다.
정통부의 이와 같은 방안은 이미 KT노동조합이 밝혔듯이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과 노동자의 고용 확대·안정에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다.
3개 사업자 선정은 국민의 부담을 담보로 한 도박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와이브로 가입자 규모를 945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통신시장의 쏠림현상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3개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나로통신은 가입자규모를 600만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주장이 맞다면 3개사업자가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리고 WCDMA, DMB 등 유사서비스가 중첩될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는 제2의 시티폰과 같은 처지가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MVNO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업자의 난립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시 5개의 사업자가 난무해 결국에는 3개로 정리됐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됐으며 중복투자로 인한 IMF 환란의 주범이 된 바 있다. 350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상황이 이러한데 최소 500만가입자를 넘겨야만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와이브로에서 3개 사업자와 MVNO제도까지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안은 국민의 부담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일 수밖에 없다.
MVNO에 망의무개방, 망사업자 투자의욕 저하시킬 것
망건설은 돈이되는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음영지역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당연한 투자이다. 그러나 기 가설된 망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의무개방하게 되면 망사업자의 투자의욕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망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과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드웨어 설비를 갖추어놓았는데 덕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가로 채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선사업에서 KT의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의무개방을 요구한다면 투자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로 매출 총액의 3%수준을 받겠다는 것은 주파수로 장사하자는 속셈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IMT2000 사업이 어떠했는가? 정부는 수천억의 주파수 대가만을 받고 사업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늘날 IMT2000은 기업의 막대한 부담만을 가져온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모두가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과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사업자가 난무하고 3천억이 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지불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KT노동조합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결코 바라만 보지 않을 것이다. KT가 통신산업의 맏형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04년 9월 10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