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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게시일
2004-08-05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 임금협약
- 2004년도 임금은 총액 2%를 인상한다.

■ 단체협약:
- 기본급 및 각종수당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하고 월정휴일은 이를 폐지한다.
- 초과근무수당지급율을 1.64에서 1.5로 조정하고, 연차휴가보상수당 산정 산식 분자를
1.14에서 1로 조정한다.
- 급식통근보조비는 월정액 21만원으로 조정한다.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보수규정상의 성과급 지급율을 80% 가산하여
2005년부터 적용하고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2004년도 잔여 월차수당을 별도 보전한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본 합의서로 갈음 한다.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15일 ~ 25일, 2년마다 1일 증가)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2004년도 복지기금은 500억을 출연한다.

■ 노사관계개선협의회
- 해고자중 3명을 복직 발령한다.
- 복직 대상자 선정 및 복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기존 관례대로 시행한다.
- 2005년도 전환직 규모는 1,500명으로 한다.

■ 부속협정
- 사원복지를 위해 직장단체보험을 1인당 년 12만원 수준으로 가입하며, 기존의 혜택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중복수혜부분을 입장정리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2005년도부터 시행한다.
- 회사는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보수규정을 개정한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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