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인력 ⇒ 개통/TIMS등 시스템분야 인력 재배치 기준과 상관없이 불합리한 현장 재배치가 일부 지사(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어, 노동조합에서는 인력 재배치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코져 하오니 아래 양식으로 2005.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A/S → 개통 인력 재배치 기준
- A/S 요원 → 개통요원으로 100% 업무전환 배치
- A/S 요원 → 개통업무외 전환 배치 불가
개통인력재배치실태파악.H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