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 공지사항(고객시설과 현장 추석연휴 및 공휴일 근무)
- 게시일
- 2004-09-01
9/1일 공지사항
1. 고객시설과 현장 추석연휴 및 공휴일 근무
-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토,일요일 휴일근무가 도급업체로 이관되었지만 연휴 및 공휴일까지는 의무적으로 도급 시행은 아닙니다.
- 하오니 해당국 실정에 맞게(기존대로) 복무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2. 주5일제 전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근무하는 사례 근절
- 일부 영업국 조합원들이 토요일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중본에 민원이 제기되어 심히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 지부장님께서는 온전한 주5일제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