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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긴급 공지사항(보건휴가 8월말까지 유급)

게시일
2004-08-18
8/18일 긴급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보건휴가에 대한 문의 사항이 많아 보충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보건(생리)휴가는 8월말까지는 신청하여 사용 하면 유급
화이고 9월 1일부터 무급화 됨으로
- 지부장님께서는 여성 조합원들께 적극 홍보하시어 보건휴
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협조 조치 바랍니다.


< 참고>

-- 복무관리 지침내용--- kttu 8.11. 조합소식란기재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사항
1) 근무시간 단축(주5일 40시간 근무제 실시)
가) 토요일 휴무일 실시 : 제26조
나) 동절기 단축 및 월정 폐지 : 제23조

2) 휴가제도 변경
가)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 제29조.제30조
나) 연차휴가 대상일수 산정 (2005.1.1 시행)
1) 8할이상 출근자 : 15일 + (근속년수 - 1일)/2
※ 소수점 이하 절사
2) 신규임용자는 잔여개월로 한다 : 소수점 절상
: (15일-기사용연차휴가)×잔여월/12
다) 연차휴가 촉진제 도입 : 제29조2 (2005.1.1 시행)

라) 보건휴가 무급화 : 제38조 (2004.9.1 시행)


--- 중앙본부 여성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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