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영업30004-667(2003.7.4) 영업본부 및 영업국외 부서의 상품판매 중단
나. 2003년 긴급 지방노사협의회 의결서(2003.6.9)
다. CEO 특별서신(2004.2.9)
라. 당당한노동조합 제264호(2004.2.25) 상품판매의 편,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근원적인 문제인 경영계약제를 즉각 폐지하라!!
마. 동아일보 2004.3.24 사회면 "통신업체 3사 33억원 과징금"
바. 아이뉴스 24(2004.2.23) KT 이동전화 영업 지정된 사람만 가능...통신위
2. KT 이용경 사장은 2월9일 CEO 특별서신에서 비영업직 사원의 상품판매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영업본부 문서에서는 중단지침을 기 시달한 바 있다.
3. 통신위 제100차 회의결과, CEO 특별서신, KT노동조합 성명서, 강북사무 제48호 등에서 비영업부서 직원 상품판매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도권강북본부에서 이와 같은 불법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어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는현실이다.
4. 이에 강북지방본부는 비영업부서 직원 상품판매를 중단하여 줄 것을 재촉구합니다. 끝.
상품판매중지.HWD상품판매중지재촉구.H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