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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 단체교섭 관련 궁금사항 설명

게시일
2004-08-05
8/5일 단체교섭 관련 궁금사항 설명

1. 합의서 공개여부
- 합의서 7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2004년도 단체교섭 (가)협정서 1부, 2004년 단체교섭 협정서 1부, 2004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서 1부, 노사합의서 3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서 1부 등 총7부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신신 당부 드립니다. 노사합의서는 정식 조인(조합원 찬반투표 통과)되기 전에는 노사대표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착오로 노조위원장 서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생각이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원본을 입수하다보니 미정리 된 부분입니다.
`2004년도 단체교섭 (가)협정서는 노사 대표위원 및 교섭위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효한다고 합니다.

2. 토요일 휴무제 관련 궁금증
- 노사합의서에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유급이냐 무급이냐 논란에 대해서는 합의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속기록에는 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기재 되어 있어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종국에는 도급 전환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명분을 찾고, 노조는 실리를 찾았다는 해석이며, 무급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급에서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으로 보는 해석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 토요일 할증 임금도 위와 같은 해석으로 보아야 함
- 교과서에서 그대로 인용한다면 원칙론적으로 맞는 논리이나 교섭이라 것은 상대성이 있고, 전체를 조율하다 보면 한쪽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월정폐지)

3. 금요일 야간근무에 대한 토요일 수당보전
-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는 조문에 의해 교대근무자는 주40시간 초과자에게는 주1회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 할수 있고, 주40시간 이내자는 주1회 유급휴가 부여하며 않된다.
- 일근자가 금요일 야간근무를 한 경우 : 토요일 휴무일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측과 개념 정리후 공시 예정
- 일근자가 토요일 근무시는 위2번항에 의해 휴일근무 수당 지급

4. 총액대비 2% 인상은 당연히 기본급이 1.97% 인상되었기에 각종 수당도 인상된 것으로 계산되어 총액 2% 인상이라고 발표한 것임

5. 2004년 조합원 임시총회 투개표는 지부단위로 실시하시기 바람
- 분회는 지부에서 투표관리 하시면 됩니다.

6. 어제 말씀 드렸듯이 지사.지점 지부장꼐서는 청사내 망,영업 조합원께서 설명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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