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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후발업체간 의견대립 심화

게시일
2003-06-25
전기통신 설비제공ㆍ대가산정 작업, KTㆍ후발업체간 의견대립 심화

정보통신부가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전기통신설비제공 및 대가산정작업`이 통신사업자간 의견 충돌로 심각한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필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으나 KT와 여타 통신사업자들이 필수설비 범위ㆍ필수설비 제공 의무사업자 지정ㆍ이용대가 산정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통부는 그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5(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따라 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통신 사업자가 여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 설비를 제공토록 해왔다.

KT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설비 제공은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사업자간 과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KT는 필수설비 제공 의무 사업자로 KT외에 하나로통신, 파워콤 등 여타 통신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해 지정하는 한편 필수설비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 여타 통신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KT는 이용대가 산정과 관련, 필수설비 각각의 원가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평균 원가 개념을 적용하거나 장기증분원가산정방식(LRIC)을 도입, 의무 사업자가 적극적인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나로통신 등 후발 사업자들은 필수설비 제공 의무 사업자는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KT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나로통신측은 필수설비의 범위도 특정부문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관로ㆍ국사상면ㆍ통신구ㆍ광케이블ㆍ맨홀 등 전 분야로 확대ㆍ적용해야 하며, 이용대가는 원가 개념에 맞춰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KT와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정통부의 목적이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통신시장에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는 만큼 후발사업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말이나 7월초쯤 관련 고시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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