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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단체교섭 합의 내용 설명

게시일
2004-08-05
2004년 단체교섭 합의 내용 설명

1. 경과
- 2004년 3월 25일 대의원 대회에서 임금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관련 노동
조합 요구 확정

- 2004년 6월 2일 단체교섭을 예정했으나 강제 상품판매의 심각성으로 인
해, 노사합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단체교섭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현장
의 강제상품 판매로 인한 핍폐가 심각하여 단체교섭을 무기한 연기하고,
강제상품판매 철폐 투쟁 돌입.

- 강제상품판매 저지투쟁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단축을
KT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변형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실시됨.

- 2004년 7월 6일 단체교섭 승리 결의 대회 및 1차 본교섭

- 본교섭 이후 임금실무소위, 주5일제 시행을 위핸 단협갱신실무소위를 구
성하고, 해고자 복직과 복지기금 출연을 위해 기설치된 노사관계개선협의
회와 복지기금협의회를 운영키로 함.

- 2004년 8월 2일까지 본교섭 3차, 실무 및 관련 협의회 총 20여차를 진
행함.

- 2004년 8월 3일 새벽 02시경 노사대표간 담판을 통해 최종 입장 조율,
3시경 가합의 서명


2. 요구 내용
1) 임금부분
- 총액 대비 3% 현금 인상과 함께 ESOP에 1인당 평균 58주 정도를 무상 출연 요구

2) 직장 단체보험 가입:
- 산재 및 제한된 회사의 제한된 재해보상으로 미래의 재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없기에 사측이 부담하는 직장단체보험 가입 요구.

3) 복지기금 645억원(매출대비 5% 수준) 출연

4) 해고자 전원 복직

5) 전환직 시행

6)임금 삭감없는 주5일 노동시간단축 시행

7) 기타: 사외이사 추천 보장 요구가 있었으나 1차 본교섭에서 삭제함.



3. 합의 내용 및 해설

1) 총액대비 2% 인상 + 월드패스카드 50만원
① 사측에서는 통신시장의 어려움과 미래 성장산업이 없는 현실, 그리고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관련 보상 등으로 임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주
장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사측에서는 막판에 현금 인상보다는 지난해와 같이 노사 같은
비율로 2%씩 ESOP 출연을 제안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현금
인상을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에서는 ESOP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총액대비 2% 인상을 요구함.

② 최종 담판에서 사측에 추가적인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의 재원부족
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난색을 표함. 결국 노동조합에서는 최소한
상품판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마침내 월드패스가
드 5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짐.- 이것은 합의서에 있지
않음. 지급시기는 추후 별도 협의키로 함.

③ ESOP 출연을 통한 경영참가 등의 노력은 하반기에 우리사주조합 위원
장 직선제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할 것임.

2) 직장단체 보험 1인당 년 12만원 수준으로 가입(직원에 한정)
① 최종 보험사와 계약 시 보상 수준 등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대략 암
등으로 인한 사망시 약 1억원 수준, 질병 치료시 8천만원 정도 보상
하는 수준임.

② 합의 내용 중 중복수혜부분을 입장 정리한다는 것은 퇴직가산금, 복
지기금위로금, 공상치료비, 최퇴근 재해보상 등에 대한 중복 수혜부
분을 정리한다는 것임.

③ 당초 노동조합에서는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도 상정하였으나 일단
가입 첫해이기에 제도 도입에 의의를 두어 본인한도 가입에 합의함.

④ 직장단체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행을
당할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제도임. 보험
계약시 질병과 사망에 관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대체로 성인이 잘
걸리는 암 등 성인병 등이 계약에 포함될 것임.

⑤ 2005년부터 실시할 것임.

3) 2004년도 복지기금은 500억 출연키로 함.
① 노동조합의 요구는 매출 5%인 645억원이었으나 목표에 부분적으로
미달하는 아쉬운 결과임.

② 사측에서는 당초 지난해 당초계획보다 많은 500억원이 추가된 1000
억원을 출연하였기에 올해는 150억원 정도 출연하겠다고 버텼으나 노
동조합의 강한 요구에 점차 50억씩 추가되어 최종 500억원 출연에
합의함. 시기는 9월중 출연키로 함.

4) 해고자 복직 3명 합의
① 노동조합에서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아픈 상처를 치유한다는
차원으로 해고자 9명 전원 복직 요구

② 사측에서는 불가 입장만을 되풀이하다가 최종 3명으로 합의함.

③ 복직 대상 및 시기는 관례에 비추어 사측이 선정하며, 2005년 1월부
터 복직시키는 것임.

5) 전환직 1,500명 시행키로 함.
① 2000년부터 시행되던 전환직을 지속하는 것임.

② 1500명의 규모는 현재 전환직 대상 약 12,000여명중 전환직 대상인
S,A등급의 최대 숫자임
③ 전환직 대상 중 기능직을 20% 이상 해달라는 지방본부위원장의 요청
을 수용하여, 시행 과정에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것임.

6) 주 5일제 노동시간 단축관련

①주 5일제 도입키로 함. 시행 시기는 8월 9일부터 임.
- 토요일을 휴무일로 명시함.

②기본급 및 각종 수당 현행 수준 유지
- 사측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기에 기본급 5.48% 삭감 후 기타
방식으로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었음.
- 노동조합에서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삭감없이는 절대 논의를 하지 않
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요구 관철시킴.

③노동시간 단축으로 월정 폐지,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급식통근비 25만
원에서 21만원으로 감액하는 것과 개정 근로기준법내용(유급생리휴가
폐지, 월차 휴가 폐지, 연차휴가 2년에 1일, 최소 10일부터 15일까지
로 변경, 휴가 사용 촉진 명문화)을 수용함.


④ 개정근로기준법 초과근로시간 4시간분에 대한 할증은 125%가 아닌 150% 할증 현행 유지키로함.


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모두 보존키로 함.
-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월차 휴가 폐지 및 연차 휴가 변경, 급식통
근비 축소에 따른 2005년도 손실분은 고정 성과급의 80%를 가산하여
보존키로 함.

- 2004년도분 잔여 월차중 8월분은 8월 급여시 9월,10월, 11월, 12월분
은 10월 급여시 현금 보상함.

- 급식통근비 21만 정액은 2005년도부터 시행(2004년도는 기존 지급)

⑥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고,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키로 함.

⑦ 월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하며, 초과근무수당지급율은 1.64에
서 1.5로 조정함.
- 기존에는 월소정 근로시간을 225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무수당지급율을
1.64로 하였다. 하지만 금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월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대신 초과근무수당지급율을 1.5로 변경하여 기존의
월소정근로 시간 산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변경하였다.

⑧ 연차휴가보상수당 산정 산식분자는 1.14에서 1로 조정함.
- 이의 차이는 미비한 수준이기에 계산 단순화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양
보한 것임.

⑨ 적용 방법 및 시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을 정액으로 성과급
80%를 일괄 적용할 경우, 연차 등에서 손실이 많은 장기근속자가 신규
입사자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이를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손실보
존 방법을 협의 할 예정임.
- 일단 임금 손실 총액 부분에 대한 총액 보상을 성과급 80% 수준에서
확보한 것이고, 이의 적용은 2005년부터 적용되기에 아직은 충분히 논
의할 시간이 있음.


4. 마무리
- 매년 실시하는 단체교섭이 쉽지 않지만 2004년 단체교섭은 특히 객관적인 조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 하나는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애매하게 되어, 이에 따른 보상 부분이 명확치 않았다. 특히 사측에서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증가를 인건비와 연계시키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는 노사가 양보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매년 매출 타령을 했지만 아무튼 매출 현황이 과거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장이 내년 주총 임기시한이기에 저항이 심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최근 2 ~ 3년간 임금인상이 저조하였기에 임금 인상 부담이 많았고 또 노동시간단축은 전 노동계가 시행하는 것이기에 타 사업장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 노동조합에서는 먼저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실시한 후 노동조합 입장이 관철 되지 않으면 투쟁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교섭에 집중을 하였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합간부의 참여와 격려로 2004년 단체교섭이 가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되돌아 보건데, 당초 노동조합이 요구한 것을 모두 관철 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마 여러분도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만을 100% 관철시킬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더운 여름날 최선을 다해 교섭을 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뿐이다.

- 교섭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단기 계약직인 사측 경영진들과 교섭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많고 또한 지속적인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담보 받을 수 없고 투쟁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향후 경영참가를 통해 우리의 요구와 바램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노동조합의 단결을 통해 우리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주회사를 만드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자.
마지막으로 조합원께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주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희망을 이야기해달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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