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차원 노조 경영참여 허용
- 게시일
- 2003-06-25
협의 차원 노조 경영참여 허용
청와대는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대타협 구상과 관련, 노조가 사용자측의 인사.경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협의` 차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되 `합의` 차원의 요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박태주)는 지난 20일 비서관.행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과제 설명회 보고자료에서 "사용자측의 인사.경영과 정부 정책에 관한 노조의 정보요구나, 노사 및 노정협의와 상호이해를 위한 노조의 경영과 정책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가 정부의 정책이나, 사용자측의 인사 및 경영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태주 팀장은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관심을 임금과 근로조건 등 좁은 영역에만 머물게 하면 오히려 집단적 이기주의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노사 파트너십을 위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진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유연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최근 각종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분야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의 초점"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더라도 노사가 정부 의존적인 방식을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서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문화적 풍토가 정착되지 않으면 타협과 양보에 의한 노사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없다"며 "노사정위가 중심이 돼 청와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중장기적이고 총체적이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전진적인 노사 대타협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