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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파업 타결

게시일
2003-06-24
조흥은행 파업 타결

3년 고용·독립경영 보장 합의…은행 이름은 `조흥`



지난 18일부터 지속된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의 파업이 마침내 타결돼 23일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간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 조흥지부 허흥진 위원장, 신한금융지주 최영휘 사장,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1일 밤10시부터 22일 새벽2시50분까지 가진 노사정 협상에서 3년간 고용과 독립경영 보장 등 10개 핵심쟁점사항에 합의했다.

이어 조흥지부 허흥진 위원장은 광교 조흥은행 본점에 마련된 파업 농성장을 찾아, 합의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참여 조합원 5,037명 중 3,148명(59%)의 찬성으로 승인 받은 뒤 22일 오전8시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조흥지부 조합원들은 오전9시 농성을 풀었으며 23일 업무 복귀를 위해 귀가했다. 또 17일부터 부산, 대구 등지에서 산개파업을 벌인 전산직 조합원도 이날 오전부터 상경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은 크게 10가지 항목으로 △3년간 독립경영 허용, CEO는 조흥출신 임명 △통합여부는 2년 후 통추위에서 결정 △통추위는 양은행 동수로 구성 △고용수준은 3년간 현 수준 보장 △임금은 신한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지주회사 임원은 양은행 동수로 구성 △대등합병 원칙, 존속법인은 조흥 사용 △합병후 은행명은 조흥은행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통추위서 결정 △점포 축소는 지양 등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최소하는 데 노력하며 은행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상을 마친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먼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러나 조흥노조의 이번 파업은 정부의 잘못된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일괄매각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흥지부 조합원에게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합의과정은 대단히 어려웠으나 파국을 막기 위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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