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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 다가온 최저임금 확정

게시일
2003-06-23

일주일 앞 다가온 최저임금 확정

노동계 "노숙농성·집회 총력"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0일, 24일, 26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고 마지막날인 26일 표결을 통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현재 노동계는 시급 3,100원(한달 70만60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지난 13일 3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요구안보다 시급 10원(한달 2,260원)을 인상한 2,365원(한달 53만2,290원)을 제시한 상태여서 노사간에 여전히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음주 최종결정에 임박해서 격차를 다소 좁힌 수정안을 내고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 9명, 노동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어 공익위원 표의 향배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8.3%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출한 경영계안이 표결에서 14표를 획득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최소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정액급여의 50%가 최저임금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을 중심으로 단계적 인상을 위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또 "한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산별협약이 부재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최종결정을 하루 앞둔 2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26일 오전 최종 전원회의 시간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19일엔 민주노총이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 70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원회의가 열리는 20일에는 금속산업연맹이, 24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화학섬유연맹이 각각 저임금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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