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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20만 "추방" 위기

게시일
2003-06-17
외국인노동자 20만 ‘추방’ 위기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8월말까지 출국이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0만여명의 강제출국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 노동현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을 못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회기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무부가 출국유예 시한으로 정한 8월을 넘어서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해야 한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6월중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부분 의원들이 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등 부작용도 많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상정하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부처간 조율을 마치지 못해 정부안을 만들지 못한 노동부측은 “정부가 새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6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출국이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출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0만여명이 무더기로 출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등 강제출국을 둘러싸고 혼란이 우려된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고용허가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은 개혁정책 후퇴와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30일로 예정된 총파업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의형기자 ehs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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