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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과 교육자금은 같이 준비한다.

게시일
2012-09-07

 노후자금과 교육자금은 같이 준비한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직장생활 속에서 막연히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이다. 더욱이 자녀의 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준비해왔던 노후계획 마저도 중단하기 일쑤다.

이에 가족상황에 맞게 목적자금을 계획하고 가계상황을 고려한 금융상품으로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효과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모든 필요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1. 노후자금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자금은 현재의 생활 수준의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령 지금 생활비로 150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면 은퇴 이후 자녀의 사용 분을 제외하면 부부만의 생활비는 대략 100만원 정도일 것이다. 이는 매월 100만원이라는 생활비는 아이들 모두 교육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진 이후의 부부의 최소한의 생활비이지 결코 넉넉한 생활비는 아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완하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개인연금을 통해 풍족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교육자금은 목적과 기간에 맞게 준비한다.

자녀의 대학입학과 은퇴시기는 겹치는 경우가 많다. 미리 교육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부실할 수 있다. 자녀가 대학입학까지 10년 미만이 남았으면 은행 적금, 증권사 펀드 등으로 교육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 10년 이상이 남았으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장기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갈 때 교육자금이 부족하면 자녀가 대학을 다닐 때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하거나 학자금대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절세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준비 한다.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상품 등으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수익성도 제고해야 한다.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준다.  또한 가입 후 자유롭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연금 수령시 과세가 된다.  연봉과 부양가족 등 감안하여 절세의 효과를 크게 보며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고려한다. 


4. 보장성보험은 주수입원이 누구냐에 의해 준비해야 한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연봉의 3배정도를 남편이 사망보험으로 준비해야 만약의 경우가 발생되어도 남은 가족이 살아갈 수 있고 자녀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보장해주고 종신보험이나 종신보험의 기능을 가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준비한다.

[아이엠리치 김석한 칼럼니스트]

[출처] NPS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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