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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소득세의 장점과 단점

게시일
2024-07-04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거나 또 한차례 더 유예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나의 투자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대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1~12월 중 금융상품(주식·채권·펀드·ETF·ELS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모두 통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는데 1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이다. 이외에 해외주식 이나 채권 매매차익, ETF 매매차익, ELS환매 소득 등 1그룹 외의 금융상품은 모두 2그룹에 해당한다. 즉 1그룹은 현재는 비과세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과세로 전환되는 것들이다. 예외적으로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지만 1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고 2그룹에 들어가 있다.


금융상품에서 매년 이익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비해서 2025년부터 발생한 금융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해서 소득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즉 2025년도에 발생한 손실은 2030년까지 이월되어 소득과 상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즉 손실이 발생했다고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월결손금까지 반영하고 나서도 소득이 남아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1그룹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2그룹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는 250만원이 공제된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단점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단점은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주식이 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같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중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투자소득 없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세금이 없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1,100만원[(1억원-5천만원)×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 상장주식 외에도 채권의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특히 채권 매매차익은 2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250만원으로 낮고 국내 상장주식과 같은 의제 취득가액이 없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2025년 이전에 매수한 채권의 평가차익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채권에서 평가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매도 후 재매수를 고려해 봐야 한다.


또 다른 단점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일정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해외주식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생긴다. 현재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바로 매도해도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해서 절세하려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고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증여를 받고 202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났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은?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면 그룹에 관계없이 모두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내주식에서 1억원 손실이 나고 B라는 ELS에서 1억원 이익이 난 경우 현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불가능해서 ELS 이익 1억원에 대해서 과세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손실 난 국내주식과 이익 난 ELS를 상계하여 순 이익은 0원이 되므로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상품들(펀드·ETF·ELS)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발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펀드·ETF·ELS 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ETF·ELS 투자 세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법상 금융투자소득은 건강보험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펀드·ETF·ELS에서 발생한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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