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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은퇴자산 어떻게 굴려야 하나?

게시일
2023-08-30

워런 버핏은 자산이 1160억 달러(약 150조원, 2022년 3월)로 세계 부자 순위 5위다. 현재 버핏 자산의 95%가 60세 이후에 이루어졌다. 지금 92세이니 60세 이후에도 30년 이상 자산이 불어난 셈이다. 연 20%의 투자수익률이면 30년 후에 자산이 무려 237배가 된다.


버핏이 부를 이룬 것을 보면, 장수시대의 60세는 자산관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볼 수 있다. 특히 60세 전후는 자신의 삶에서 자산이 가장 많을 때여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 눈덩이가 작을 때는 두 번 굴리나 세 번 굴리나 묻어 나는 눈의 양이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눈덩이가 클 때는 한 번 더 굴리는 것만으로 차가 크다. 예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김씨, 이씨, 박씨 모두 60세에 3억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김씨는 10년 동안 일자리가 있어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3억원 눈덩이를 4% 수익률로 운용해서 불려갔다. 이씨는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충분치 못해서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4% 소득인 1200만원을 생활비에 보탰다. 이 경우, 자산이 더 불어나지는 않지만 원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박씨는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서 금융자산에서 매년 3000만원을 인출해서 썼다.


10년이 지난 70세에 이들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


김씨는 1억4000만원이 불어나 4억4000만원의 자산을 갖게 되었고, 이씨는 3억원 그대로다. 반면에 박씨는 7000만원이 남았다. 60세에 출발점이 같았지만 70세에 이르러서는 차이가 벌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70세 이후의 인생 후반을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70세에 7000만원으로 시작하는 박씨는 72세가 되면 이미 적자 상태에 들어가 노후파산을 한다.


반면 김씨는 80세가 되어서도 2억8000만원이, 이씨는 7000만원이 남아 있다. 이씨는 82세면 자산이 바닥나고 적자에 들어간다. 하지만 김씨는 91세에 이르러서야 자산이 소진된다. 김씨와 박씨는 자산 소진 기간(혹은 노후파산 시점)이 19년이나 차이 난다. 자산운용수익률이 4%가 아닌 5%가 되면 김씨와 박씨의 자산 소진 기간은 무려 27년 차이 난다. 김씨는 100세에 자산이 소진되는 데 반해 박씨는 73세에 소진된다. 자산 규모가 줄어든 박씨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높아져도 노후파산 시점을 뒤로 늦추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김씨와 박씨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김씨는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유 자산은 계속 불려 복리효과를 극대화했다. 반면 박씨는 60세까지 축적한 자산 규모는 김씨와 같았지만 보유 자산에서 생활비를 바로 인출함으로써 자산 규모가 일찍부터 줄어들어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60세까지 차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60세 이후의 자산관리 방식에 따라 70세 이후에 격차가 확대된다. 그때 가서는 이미 바로 잡기 어렵게 되어, 노후의 승부는 대충 판가름난다. 그런 의미에서 60세 이후 10년이 자산관리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버핏의 교훈은 60세 이후의 3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이다. 이 기간에 버핏은 복리효과를 극대화했다. 우리의 노후 자산관리 역시 극대화된 자산 규모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면서 복리효과를 누려야 한다. 백두산 모양처럼 자산이 극대화되었다가 곧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개마고원처럼 자산 규모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산이 충분히 많지 않은 60대는 근로소득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주어 자산 규모가 일찍 줄어드는 걸 막아야 한다.


장수시대에는 자산을 적립기와 인출기로 나누지 말고, 그 중간의 고원기(高原期)를 거치는 게 좋다. 퇴직 후 10년 정도는 근로소득 등을 통해 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버핏처럼 60세 이후에도 복리효과를 누리려면, 우리의 노후 자산의 궤적은 산이 아닌 고원 모양이어야 한다.

  • #은퇴, 노후, 자산, 장수, 금융, 근로소득, 국민연금, 파산, 복리, 골든타임, 백두산, 개마고원, 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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