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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전략, 연금저축계좌의 선택과 관리

게시일
2016-12-23


연령대별 노후전략 - 먼저, 연령대별 노후전략 키워드를 살펴보자.
ㅇ 20대 ~ 30대 (목돈마련) : 결혼 등 목돈지출 생각해 자산관리 계획 세워야
ㅇ 40대 ~ 50대 (안정수익) : 절세상품 활용하고 투자·보장자산 분리해 관리
ㅇ 50대 ~ 이상 (원금보전) :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주택연금도 고려

은퇴 후 노후준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규모를 예측하고 연령대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회초년생인 20~30대는 결혼자금, 주택자금 마련 등 생애주기별 목돈 지출을 고려해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은 “선 저축 후 지출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해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결혼자금, 급여, 생활비, 비상금, 투자 등 재무목표별로 통장을 쪼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복리효과를 누리려면 노후연금자산은 소액이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연금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장기로 투자하면 복리로 자산이 불어난다. 여기에 개인형 IRP까지 포함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 주택청약통장 가입도 필수다. 주택청약저축은 부부가 각각 가입해야 당첨률을 높일 수 있으며 나머지 여유자금은 펀드나 랩으로 해외에 분산투자해 목돈 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40~50대는 자녀교육비, 주택구입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라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금융사 관계자는 “목돈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 자산을 배분해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은퇴를 10~20년 앞둔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등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비과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ISA는 5년간 수익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해외펀드는 10년간 원금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다.

ISA에는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특판 예금을 넣고, 비과세 해외펀드는 지역을 분산해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과 별개로 보장자산을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보장성 보험은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돈을 주는 보험상품이다. 연말 소득정산 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50대 이상은 은퇴를 코앞에 둔 시기인 만큼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을 잘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퇴직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퇴직금은 IRP 계좌에 넣어 운용과 인출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절세혜택과 함께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 가량 아낄 수 있다. 또 매달 생활에 필요한 현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 지급식 지수형 ELS나 즉시연금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거주와 연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이고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가입시점이 늦을수록 준비자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20대 남성이 60세 연금수령을 목표로 3억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월 30만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30세 남성은 매월 50만원, 40세 남성은 매월 90만원, 50세 남성은 매월 22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빨리 가입할수록 목표자금에 편하게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선택 기준은 뭘까? 수익률 등 운용 성과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가입할 금융회사의 재무안전성,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인의 투자성향, 납입방식, 연금지급 방식 등도 추가로 연금저축 상품선택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팁이 있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신탁, 보험, 채권형펀드)과 고수익 상품(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주식형펀드 상품의 특징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산다"
연금저축은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가 아니라 매달 또는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가는 적립식 투자다. 이는 연금저축 가입한도가 연간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세액공제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 나가는 적립식 투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주식형펀드 상품을 예로 살펴보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불입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면, 주가가 높을 때는 주식을 적게 매입하게 되고, 주가가 낮을 때는 주식을 많이 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기간 동안의 평균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데, 이를 투자용어로 '매입단가 평준화 효과'(Cost Average Effect)라고 한다. 이렇게 매입단가 평준화 효과를 누리는 것 이외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적립식 투자에는 몇가지 장점이 더 있다. 매달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투자 시점이 자동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잘못된 시기에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경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수령 시점까지 연기되는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투자성과가 장기간 누적되면 특히 이자나 배당을 원금에 포함해 재투자하는 복리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의외로 커진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35만원씩 30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투자수익률이 연평균 3%일 때는 30년 뒤 적립금이 2억원 남짓밖에 안되지만, 수익률이 연평균 5%일 때는 2억8천654만원, 7%일 때는 4억1천162만원, 9%일 때는 적립금 규모가 6억원을 넘게 된다. 물론 장기간 평균 수익률을 1~2% 높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의 이면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적절히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시기를 분산해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연금저축에는 매달 얼마씩 적립해야 할까?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적립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월로 계산하면 매달 33.3만원은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문제없겠지만, 자칫 능력이 안 되는데 세액공제 혜택에만 눈이 멀어 무리한 저축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에게 세액공제라는 당근도 주지만,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중도해지 시 13.2% 분리과세)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율(3.3%~5.5%)과 비교하면 세금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무턱대고 연금저축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연령과 재무상황에 맞춰 적절한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소득에 맞춰 적립계획을 세운다
이제 갓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데 반해, 결혼이나 주거 마련과 같이 굵직굵직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노후대비 저축까지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해도 눈앞에 주어진 세액공제 혜택을 그냥 버리자니 아까운 게 사실이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선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매달 대략 34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 가입하되,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저축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12년에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을 10년 이상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평균 납입금액을 조사했더니, 나이가 들고 회사생활 연차가 쌓일수록 저축을 늘려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연금저축 월평균 납입금액>


자유납입을 활용하면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매달 능력 범위 안에서 조금씩 저축하다가 보너스를 받거나 목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와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연간 1,800만원 한도 내라면 얼마든지 추가납입 가능하고,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을 통해서 납입금액을 늘릴 수 있다.

저축금액을 증액할 때는 기존 연금저축의 납입금액을 늘릴지, 아니면 새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종전과 같은 유형의 상품에 저축하고 싶다면 굳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지만, 전혀 다른 유형의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연금저축 보험계좌에 가입했다면, 이번에는 투자수익률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연금저축 펀드계좌에 새로 가입하면 된다.


수익률과 수수료 등 꼼꼼히 따져 보자
연금저축상품은 금융기관에 따라 종류와 성격이 다르다. 자신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ㅇ평생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 →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종신형) 선택
ㅇ위험성은 있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을 때 →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주식/채권) 선택
ㅇ원금을 보장받고 예금자 보호혜택을 누리고 싶을 때 →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 선택

이렇듯 원금보장이나 예금자보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10년간 수익률과 변동성 비교>


그리고 연금저축 상품을 고를 때는 수익률과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 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상품의 과거 10년간(2002년 7월 ~ 2012년 6월) 수익률과 변동성을 조사한 것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금리 연동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지만, 변동성도 낮다. 이에 비해 자산운용사의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는 수익률과 함께 변동성도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상품구조 비교>

은행·증권사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놓은 적립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예: 누적 적립금 대비 1%)하므로 매년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

보험사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예: 납입 보험료 대비 9%)하므로 납입기간(예: 10년) 동안 매년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

 

또 연금저축은 상품 종류에 따라 수수료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봐야 한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해 쌓아 놓은 적립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방식은 수수료를 나중에 부과한다고 해서 '후취구조' 라고 한다.

반면, 보험사는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먼저 수수료(예정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용해 연금지급 재원을 적립한다. 이처럼 수수료를 먼저 부과하는 것을 '선취구조' 라고 한다.

적립금에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후취구조(은행·증권사) 상품은 초기에는 적립금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지만, 장기로 갈수록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매달 불입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떼는 선취구조(보험사) 상품은 초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장기로 갈수록 그 부담이 감소하는 특징을 갖는다.


<연금저축의 경과기간별 적립금 (원금+수익금) 대비 수수료율>


위 표는 매년 금융회사가 징수한 수수료를 그해 말 적립금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계산한 것이다.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을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는 초기에 매우 높다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 가입 후 10년이 경과할 때쯤에는 보험상품과 펀드·신탁 상품 간에 수수료율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품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가입 기간에 따라 또 금융사별 상품을 선택할 때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가입자들이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10년 이상 유지비율은 52.4%에 불과해 연금저축 가입자 중 절반 가까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한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수익률, 상품특성 등을 잘 이해하고,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연금저축 계좌이체(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음번 포스팅에 자세히 알려주겠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개인 연금저축의 지원기준은 최초 지원일 현재 재직직원(2017. 3.31 이전 입사자 포함)에 한해 매월 5만원씩 10년간 지원하며 본인이 추가불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 지원기간이 10년인데 중간에 퇴직하면 회사가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직 중이라도 중도해지, 지정된 기간 외 계좌이체 등 변경 시에도 회사지원이 중단 [부가설명: 상품가입 초기인 2017년은 가입상품에 대해 계좌이체를 허용하지 않음. 2018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예정) 계좌이동을 진행할 계획] 됨을 인지해야 한다.


또, 퇴직 등의 이유로 연금저축 의무가입 기간(최소 5년이상 유지)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는 신규 가입보다는 기존 회사에서 지원하던 상품에 지속적으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납입기간 연장가능 여부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문의) 다만, 퇴직 이후에도 본인이 지속해서 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규나 기존상품 유지 중에서 본인이 유불리를 판단하여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금년 말 회사지원이 만료되는 연금저축의 해지는 가능하다. 다만,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된다는 점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계좌를 유지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혜택 상 유리하다 점을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도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것보다는 가입된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상담하면 된다.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정리>


①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본인 투자성향, 노후자금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상품을 신중히 결정
②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주식투자 비중이 높아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높은 변동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③생명/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므로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여 계약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④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인 대신 기대수익률이 타상품 대비 저조할 수 있음
⑤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중도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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