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떼어 소득원천에 따라 분류해 과세하고, 나머지 6가지 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이유로 일정 금액까지 별도로 떼어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대표적이다.
상단 그림의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인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며 그 납세의 의무가 끝난다.
이들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15.4%)로 과세를 종결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이외에도 기타소득은 300만원, 연금소득은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애초 소득을 제공하는 기관 등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소득별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최근 조세 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일 국회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최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2017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으로써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17년 소득세법 주요 개정안 살펴보기]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59의3①) 수정안
현행 |
개정안 |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한도 : 400만원
○ 공제율 :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공제한도 :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공제율 : (좌동) |
※ 세액공제 기준 및 공제율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다.
※ 현재 해당 연도 납입액(최대 400만원)의 13.2%(지방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턱없이 낮은 분리과세 한도가 연금저축 가입의 걸림돌이었다
본래 연금저축이 근로자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소득(세액)공제와 낮은 연금소득세율 때문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6.6% ~ 41.8%인 데 반해,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3.3% ~ 5.5%로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절세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연금저축 가입을 망설였다. 왜냐하면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연간 600만원에 불과했고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는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만 가지고도 이미 분리과세 한도를 훌쩍 뛰어넘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선 애써 연금저축에 가입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공무원 중에는 당장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연금을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제개편으로 연금저축 가입문턱 낮춰
2013년 연금소득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공적연금이 분리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 사적연금만 갖고 분리과세 한도를 계산하게 됐다. 그리고 이전에 연간 600만원에 불과하던 분리과세 한도도 2013년부터는 1,200만원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 퇴직연금이 없는 공무원들 입장에선 사적연금으로는 연금저축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해선 연금수령액이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할 것 같으면 연금 수령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및 한도>
구분 |
종전(2012.12.31 이전) |
개정(2013.1.1 이후) |
적용대상 |
공적연금 + 사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사적연금 |
한도 |
연간 600만원 |
연간 1,200만원 |
[자료 : 기획재정부]
이 같은 세제개편의 혜택을 받는 것은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또한 더이상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군인이나 사립학교 선생님도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세제혜택이 그만큼 커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하고, 자금인출도 자유로워
부자들이 자산을 관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수익률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 세금문제다. 특히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는 금융자산가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근로자들의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 정도로 알려져 왔지만 2013년부터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앞서 언급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한 다음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자들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을 모두 더해서 2천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끝나지 않는다. 이 경우 납세자는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다음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 누진세율(6.6%~41.8%)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가령 10년 전 부동산을 개업한 김씨의 예를 들어보자. 김씨는 사업소득이 연간 1억5천만원에 육박해 현재 38.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3천만원이나 된다. 김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김씨는 금융소득 3천만원에 대한 (이자및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462만원을 납부했다. 게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넘어선 1천만원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 1천만원에 김씨의 종합소득세율 38.5%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면 385만원이 된다. 이 때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154만원을 공제하더라도, 김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31만원이 된다.
<김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
이렇게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와 같은 부수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어째튼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는 가능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종합과세 해당 안돼
위에 김씨처럼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어느정도 덜 수 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매년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개시 시기와 수령기간을 적절히 조정하면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낮은 세율(3.3%~5.5%)로 과세를 종결지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저축한도가 상향된 것도 금융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주목해 볼 만하다. 2012년까지만 해도 연금저축은 분기에 3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했지만, 2014년부터는 분기한도를 없애고 연간 저축한도도 1,800만원으로 늘렸다. 배우자까지 가입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고 매년 3,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셈이다. 부자들 입장에서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이 장기적립상품이라는 점에서 매년 이만큼씩 저축하면 누적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중도인출할 때도 세금부담은 훨씬 가벼워져
유동성이 강화된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김씨가 연금저축에 1천만원을 투자해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급한 일이 생겨 적립금 중 600만원을 중도에 찾아 쓴다면 김씨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씨는 세금을 추가로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은 전체 적립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으로 받던, 중도에 찾아 쓰든 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씨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600만원을 중도에 꺼내 쓰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인출 순서>
이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3년부터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우선 찾아 쓸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혜택과 함께 유동성까지 보장되니, 이를 마다할 금융자산가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최근 부유층 사이에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지녀야 할 Must Have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아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고령자도 연금저축 활용 폭 넓어져
고령자도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까? 연금저축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불입해야 했던 연금저축 저축기간은 5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고령자의 연금저축 활용 폭도 과거에 비해 넓어졌다.
하지만 고령자가 연금저축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금융자산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고민인 고령 금융자산가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도 줄이고, 노후자금도 모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발생한 금융소득을 매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된다. 또한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고령자 입장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더구나 매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13.2%)도 얻을 수 있다.
고령자 입장에서 연금저축의 3가지 장점
첫째, 배우자와 합쳐 연간 3,600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전체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배우자와 합쳐 연간 3,60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1억8천만원의 연금저축 적립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해외투자로 수익을 높이고 싶은데, 세금이 고민인 고령자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매년 발생한 수익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동성도 큰 장점이다. 다른 소득이 없어 굳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고령 금융자산가는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원을 저축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올해 급한 일이 생겨서 1,800만원을 찾는다고 해도 중도인출에 따른 추가세금 없이 1,800만원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 금융자산가의 비상예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연금저축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세금부담이 적다. 연금저축의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으로 받든 아니면 중도에 찾아 쓰든 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운용수익은 세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일시금으로 찾아 쓰더라도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된다.
해외투자로 수익은 높이고, 절세효과로 세금은 낮추고
해외투자도 하고 세금도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보다 성장성이 높거나 금리가 높은 나라를 찾아 나서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분산투자는 국내에만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준다.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밖에 되지 않고, 채권시장도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국내 채권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은 조그만 바구니에 재산을 전부 쓸어 담는 것과 같아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국내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아 원자재 가격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가 가진 고유의 리스크를 줄이려면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분산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겠다.
국내펀드에 비해 세금부담이 큰 해외펀드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과 위험분산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세금 문제다. 개인이 국내펀드에 투자할 때는 펀드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주어졌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해외펀드 투자자는 이자와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이익과 외환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와 해외펀드에 각각 1억원을 투자해서 주식매매차익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별다른 세금부담이 없지만, 해외펀드 투자자는 154만원(15.4%)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방심했다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세금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절세효과 탁월한 연금저축펀드
이같이 해외에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고민인 사람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볼 만하다.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흔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자산운용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도 있다.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당시 최저이율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게 장점이지만, 주식 등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도 실적배당 상품이긴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로 국·공채 위주로 투자한다. 여기에 비해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투자 비중을 원하는만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투자도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 투자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역시 '절세효과'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일반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세율도 3.3% ~ 5.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연된 운용수익을 재투자해 수익을 최대한 늘려갈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으로 모아둔 자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투자에 앞서 그 목적부터 점검해야 하겠다. 만약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결심했다면 일반펀드 상품보다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