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어찌할까? 정년을 맞아 직장을 떠나고 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것은 직장다닐 때 다달이 받던 '월급'이 아닐까 한다. 퇴직한 다음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
2011년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이 55세인 곳이 37.6%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4 곳 중 3 곳의 근로자가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됨에 따라 소득 공백기간이 좀 줄었지만 여전히 임금피크제 등 조기 퇴직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의 감소 및 공백기간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예상해보면 최소 5년이 족히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퇴직 연령 현황>
구분 |
54세 이하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이상 |
계 |
사업장 수 |
10 |
707 |
69 |
190 |
403 |
63 |
439 |
1,881 |
비율 |
0.5% |
37.6% |
3.7% |
10.1% |
21.4% |
3.3% |
23.3% |
100% |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2011년)
정년연장,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시기도 늦춰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본래 61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제 만 60세까지 직장에서 정년을 맞는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 및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2017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정년제가 시행된다.
이렇게 정년이 늘어난만큼 소득 공백기간이 줄어들거라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정년퇴직 연령이 늘어났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기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었지만 2012년 61세를 시작으로 연금개시 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계획대로라면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65세가 돼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60세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소득 공백기간이 또다시 5년이 되는 셈이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년 60세 법제화로 근로기간은 늘어났고, 은퇴기간은 줄어 들었다. 근로기간이 늘어나면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기간도 덩달아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한 다음 받는 노령연금도 자연히 커질 것이고, 근무기간과 함께 퇴직연금도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면, 연장된 근로기간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질 것이다.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근로기간 동안 추가로 저축을 하지 않아도 노후자금을 찾아쓰지 않고 좀더 불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소득공백을 메울 징검다리를 만들자
그렇다면 이 같은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정년퇴직을 했다고 당장 씀씀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역시절 월급봉투를 대체할 소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중 퇴직금 등 목돈을 동원해 창업에 나서는 이들이 많다. 창업자금이 부족하면 빚을 내기도 하지만 성공확률이 20%도 안되는 창업은 모든 사람을 성공신화로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퇴직 후 노후자금을 전부 투자해 창업했다가 자칫 실패하게 되면 현역시절에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중산층이 순식간에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대비해 일정한 현금흐름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생활비가 해결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만 55세만 넘으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에 제격이라 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줄이고, 납입한도는 늘인 연금저축계좌
구분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 |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단,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연간 1,800만원 단,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연금저축 납입기간이 줄어든 것도 장점이다. 이전만 해도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당장 정년퇴직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50대 입장에선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최소 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었고 납입한도도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전체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 합산)으로 확대함으로써, 50대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소득공백을 메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만 55세를 넘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에 납입하게 되면 가입 후 즉시 연금으로 받아 쓸 수 있게 했다.
한번에 뛰어넘기 어려운 개울을 건널 때 드문드문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가 있으면 수월하게 건널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 공백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