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내 도입 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 오던 연금저축은 2013년에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연금계좌'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란 특정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금들을 하나로 묶어 둔 것으로 보면 된다. 연금계좌는 다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눠진다.
연금저축계좌는 취급하는 금융권역에 따라 다시 연금저축 신탁계좌, 연금저축 펀드계좌, 연금저축 보험계좌로 구분한다. 연금저축 펀드계좌에서는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 보험계좌는 보험회사가 공시이율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연금저축 신탁계좌도 주로 채권위주로 투자하며 주식에는 전체 자산의 10% 미만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의 다양성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 펀드계좌가 가장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계좌의 범위>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다
아직까지 연금저축 펀드계좌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과거 연금저축이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일 그 자체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펀드계좌는 이러한 과일을 담아두는 과일바구니다. 바구니 안에 다양한 과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계좌에도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상품(펀드)을 담을 수 있다.
투자자는 바구니에 담긴 상픔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다. 바구니 안에 있는 상품은 별다른 제약없이 사고팔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의 상품 비중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계좌 안의 상품전환은 굳이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이나 전화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거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13년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하나의 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 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저축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쉬워졌다
여러 자산에 장기간 분산투자할 때는 정기적으로 자산배분 비중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최적상태로 자산배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배분 비율이 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안에는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기 때문이다. 오르는 종목 중에도 많이 오른 종목이 있는가 하면 적게 오른 종목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 자산배분 비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
이 때 포트폴리오 내 자산 비중을 처음 계획했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포트폴리로 리밸런싱'이라고 한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한 돈으로 덜 오르거나 떨어진 자산을 취득하는 작업이다. 즉 고평가된 자산을 처분해 저평가된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마음만 먹으면 분산투자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투자대상별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해서 상당히 번거롭고 성가신 일이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도 부분환매나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 상품 비중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었다.
여기에 비해 연금저축 펀드계좌를 이용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원하는 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고, 투자대상 자산비중을 언제든지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 특징>
가입문턱 낮추고, 유연성 높이고, 노후보장은 한층 ↑
이밖에도 2013년에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기능을 업드레이드했다. 첫째, 가입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우선 가입연령 제한은 없애고 비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과거에는 만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만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다. 10년 이상 불입해야 했던 저축기간도 5년으로 완화했다. 이는 정년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50대 직장인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5년간 저축할 여력만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자유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재 연금저축 펀드계좌와 연금저축 신탁계좌는 자유납이 가능하다.
둘째,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연금도 한꺼번에 연금을 많이 수령할 수 없도록 연금수령한도를 신설해 둠으로써 적어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뿐만아니라 연금소득세율을 낮춰 세후 연금소득을 높여 주었다. 이전에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일률적으로 5.5% 적용했지만, 지금은 연금수령 시기나 방법에 다라 3.3% ~ 5.5%로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 연금저축계좌 무엇이 달라졌나 (2014년 기준)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종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