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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피해 급증‥공정위, 등록 상조 업체만 영업 가능

게시일
2011-04-27

'상조회사' 피해 급증‥공정위, 등록 상조 업체만 영업 가능

 

◀ANC▶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조업체의 실수로 시신이 뒤바뀌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오윤아 씨는 지난해 11월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다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조회사의 착오로 발인날 시신이 뒤바뀐 겁니다.
뒤늦게 시신을 되찾아 장례를 마쳤지만 상조회사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INT▶ 오윤아/상조업체 피해자
"그때 생각하면...
(할머니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지난 2009년 7월 대형 상조 회사에 가입한 이 모 씨.
가입 업체가 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해약을 하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SYN▶ 상조업체 해약 문의 전화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환불보다도 그냥 소비자원에 얘기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화드릴 일이 없잖아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업체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2005년 44건에서 지난해엔 600여 건으로
5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계약 해지가 힘들고, 상조회사가 위약금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상조 업체가 사라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자본금 3억 원 이상 등 일정조건을 갖춘 등록 상조 업체만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한 업체는 270여 개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 jhlee@imbc.com

  • #다온, 플랜, 상조, 서비스, 회사, 피해, 급증, 공정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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