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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_장점 - 뛰어난 절세효과

게시일
2016-12-12


빠른 속도로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복지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세수는 예전만 못하다. 정부가 각종 금융상품에 주었던 세제혜택을 줄여나가는 것도 이같이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

정부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해 왔지만,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만은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는 연금저축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연금저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4년 6월이다. 지금은 (구)개인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상품 가입자들은 연말정산 때 저축금액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저축금액 전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구)개인연금 상품은 이미 판매가 중단돼 지금 새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이다. (구)개인연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공제 방식이다. (구)개인연금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40%만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만,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는 납입한 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연금저축을 처음 도입하던 2001년도만 해도 연간 240만원에 불과했던 소득공제 한도는 2005년 말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퇴직연금 추가납입분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까닭은 근로자 스스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당장 세수는 줄어들겠지만, 장래 고령자 부양에 따른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 덕분에 연금저축제도는 국내에서 짧은 기간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적립할 땐 세액공제, 수령할 땐 저율 과세
2014년부터는 연금저축에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소득공제부터 살펴보자.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방식에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환급받는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소득 수준과 저축금액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저축에 적립을 많이 해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도 늘어난다.

하지만 2014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저축하면 같은 돈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다만 환급금보다 낸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저축한 다음 연말정산 때 세금을 52만 8천원이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이 가진 매력은 여전하다. ※세액공제 기준 및 공제율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다. ※현재 해당 연도 납입액(최대 400만원)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 이외에 연금저축이 가진 또다른 매력은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은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세후 금액만 지급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 3.3% ~ 최고 5.5%에 불과하다. 적립기간 동안 저축금액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15.4%로 과세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만큼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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