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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절세전략

게시일
2016-11-03

직장인 세(稅)테크

연말정산 시즌, 이 때 즘이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준비로 바빠진다. 잠시만 짬을 내어 준비를 해도 ‘13월의 보너스’라는 돈이 굴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달이 가지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과 지금이라도 꼭 가입해야 하는 절세상품을 챙겨보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들이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등)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니 챙겨야한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대상이니 빼먹지 말자. 또한 해당 연도 중 결혼 등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했어도 그 이전 지급한 의료비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1~2월)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 자녀학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겨야겠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중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40%(96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전세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마련저축을 합친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서두르자.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ometax.go.kr)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우선 체크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다. 총급여액의 25%를 카드로 써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율 30%)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제공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혹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유리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연말까지 가입 만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세테크 상품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하라면 최대 66만원(16.5%·주민세포함)을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도 52만 8000원(13.2%·주민세포함)을 세금에서 빼준다. 세액공제 혜택으로만 연 10% 안팎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은 노후자금과 세액공제 그리고 목돈마련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필수 상품으로 아직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빨리 가입하고 한도를 다 못 채웠다면 빨리 채우자. 더불어 여유가 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도 적립액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반드시 확인해보고 복잡하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현명하게 세테크하자.

Read more: 연말정산 세테크’의 계절…체크카드 사용 늘리고 절세 금융상품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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