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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과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게시일
2014-02-25

[원문보기] http://blog.naver.com/invedu/203926155


내년 연말정산(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2014년 세법개정으로 바뀌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일단 기존에 소득공제 되던 여러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잡다한 소득공제 항목들이 하나의 세액공제로 통합되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 관련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비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편 서민중산층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은 확대됩니다. 전월세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됩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5% 유지될 예정입니다.

 

  • #비지니스, 경제, 세금, 세테크,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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