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음 달 시작된다.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커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17일 발표했다. 내년 초 근로소득자들이 환급받는 액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월 봉급에서 떼 가는 원천징수 금액이 평균 10%가량 줄어든 데다 한때 30%에 달하던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해 9월부터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환급액이 예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재 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준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3만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900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도 안내했다. 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업한 청년(15∼29세)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크지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총 급여의 25%) 등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자가 진단하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