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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56)

  •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합의
    2007-05-10|지방본부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합의노동조합과 회사는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아 래 -1. 검진수준대 상 구분 2007년 검진단가 2006년 당시직 원 만 40세 이상(6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20만원 19만원만 40세 미만(68년1월1일 이후 출생자) 14만원 14만원배우자 구 분 없 음 10만원 10만원2. 검진기관 및 항목 선정 : 지부별 자율시행〓 의무실시 항목 〓① 기본검사, 암검진 항목 2개 이상 의무반영② 2006년도 종합검진결과 기관별 발병율
  •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특별지침 시달
    2007-05-14|지방본부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특별지침 시달2007년도 임단협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노동조합의 위상정립과 자주적 교섭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침내역 1) 사측과 함께하는 각종 워크숍 및 경영설명회 등 절대 불허 2) 사측과 식사 및 각종 회식자리 동석 금지 3) 권역회의 시행 철저 4) 조합조끼 착용 생활화 및 지부 게시판 정리 철저□ 시행일자 : 2007.05.14 부
  • 2007년 6월 성과급 지급안내
    2007-06-19|지방본부
    2007년 6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도 6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률 계산기간 지급일 연봉제직원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2007.04.01 2007.06.25 호봉제직원 기본급의 100% ~06.30(91일)
  • 2007년 하계 휴양시설 이용안내
    2007-06-19|지방본부
    2007년 하계 휴양시설 이용안내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7년 하계 휴양시설이 오는 7월 20일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 - 아 래 -□ 운영기간 : 2007.07.20 (금) ~ 08.19 (일) [30박 31일]□ 운영시설 : 18개소 453실/일 - 콘도(61.8%), 팬션(21.1%), 호텔/리조트(12.1%), 모텔(5.0%)□ 운영기관 : 12개 기관□ 이용기준 : 2박3일 (제주 3박4일)□ 객실배정 : 기관별 현원기준 배정□ 선정기준 : 현 수련관 이용자 선정기준에
  • IT연맹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소집 공고
    2007-06-19|지방본부
    IT연맹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소집 공고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규약 제21조 2항에 의거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맹 대의원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 14:00 ~□ 장 소 : NIA 회의실□ 안 건 : 1. 민주노총 6-7월 총력투쟁 계획 보고의 건 2. 규약개정의 건 3. 기타 안건
  • IPTV 사업관련 지부장 순회교육 실시
    2007-06-21|지방본부
    IPTV 사업관련 지부장 순회교육 실시노동조합은 IPTV사업이 통신노동자의 고용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IPTV사업의 “자회사 분리 반대, 본체 사업추진” 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 - 아 래 -□ 교육기간 : 2007.06.25 (월) ~ 06.29 (금), 5일간□ 교육장소 : 각 지방본부 회의실□ 교육대상 : 지부장□ 교육강사 - 교육 총괄팀장 : 정책실장 - 교육 강사구성 : 1조(대외협력국장, 편집1국장), 2조
  • 8월 성과급 지급 안내
    2007-08-16|지방본부
    2007년 8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 상반기 부서(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율 및 차등율 :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 15%□ 지급일 : 2007.08.24□ 지급계좌 : 급여계좌
  • 급식통근비 지급기준 변경
    2009-03-03|지방본부
    급식통근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 입니다09급식통근보조비 지급기준 변경.doc
  • 2009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 최종 확정
    2009-03-03|지방본부
    `2009년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2.13)되어 다시 알려드립니다.2009년성과급지급계획(최종확정20090213).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