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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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직원(계약직포함) 및 가족 의료행사(무료 포함) 안내
- 2004-11-10|지방본부
- KT 직원(계약직포함) 및 가족 의료행사(무료 포함) 안내노동조합에서는 직원(비 정규직 포함)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신뢰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명동안과 병원, 클리닉 스타즈 치과병원을 지정 병원으로 선정, 협력하여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습니다.지정병원 제휴기념(안과) 및 확장 이전기념(치과)으로 직원 (비 정규직포함) 및 가족 분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많은 조합원께 드리고자 노동조합 과 지정병원의 협력 아래 특별행사를 마련했으니 희망 조합원께서는 의료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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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유선운용센터지부 KT 사랑의 김장 김치 보내기
- 2003-06-27|전남지방본부
- 2019년 12월18일(수) 광주유선운용센터지부는 관내 소외계층, 장애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김장김치를 제공해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KT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ㅇ대상: 북구청 복지지원팀 내 소외계층 9개 센터(지역아동 및 복지센터) 등 1,000명ㅇ장소: KT북광주 시외청사 8층 구내식당ㅇ참여인원: 30명(KT직원 15명, 북구청 직원 및 봉사자 15명)ㅇ지원김장: 배추김치 1.2톤 -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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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풀리면............
- 2006-01-25|김재천
- 요즘 짜증나는일, 열받는일,화나는일도 많으십니까?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화를 안고 사는것은 독을 안고 사는것과 같다.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게한다. 화를 다스릴때 우리는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와진다.타인과의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그안에는 기쁨과 사랑, 즐거움과 희망과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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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오프제도
- 2006-05-11|정욱채
- 체크오프제도(Check-off system)란 조합비의 일괄 공제를 말한다.즉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세력확보의 수단으로 체크오프의 조항을 들수 있다. 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조합원의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조합비를 걷는 방법과 회사가 급여계산시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를 체크오프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부터 체크오프제도를 계속 유지할수 있을지 아니면 회사에서 세로운 단체협약을 요구할지 아직은 변수가 많다고 할수 있겠다. 그이유로 어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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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선대 할동보고 원안입니다.
- 2007-09-04|신영수
- " 조합원과 함께 ! 변화를 넘어 혁신으로 !! "안녕하십니까?궂은 날씨속에 연일 바쁘신 업무로 수고 많으시지요?지난번 많은 관심과 염려속에 다녀왔었던 통일선봉대 활동사항 원안입니다.다시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유익하며 즐거운 나날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요.통선대 활동보고 원안.H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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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 세부 보장수준 확정
- 2005-01-05|지방본부
- 단체보험 세부 보장수준 확정재해•일반사망 8,000만원 지급…업무시간 상관없이 24시간보장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시 단체보험 도입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사간 세부 보장수준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단체보험 합의사항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신.구대비표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 정의 ○ 회사가 사원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재해보장 대책을 마련해 재해시 사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보장해주는 상품 ○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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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도 모르는 넘
- 2006-01-25|이재덕
- X도 모르는 놈 번호 : 486 글쓴이 : 정한갑 조회 : 2 스크랩 : 0 날짜 : 2006.01.21 19:20 document.domain="daum.net";var str="";str+="";str+="";document.write(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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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노동행위
- 2006-05-12|김종범
-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3.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