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전달사항등)(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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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
- 2007-08-14|서부지방본부
- 8.18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 및 이랜드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됩니다. 이에 참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대상 조합간부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7.08.18 (토), 14:00 ○ 장 소 : 서울 시청앞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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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간부 특별지침 시달
- 2007-08-14|서부지방본부
-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간부 특별지침 시달그 어느 해보다 2007년도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도가 극대화되고 있어 우리 조합간부들은 임단협 투쟁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위하여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지침수행에 전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 별 지 침 가. 게시판 현행화 (임단협 포스터 및 성명서와 각종 게시물) 나. 사측과 동행하는 각종 행사 및 회식 절대불가 다. 권역회의 시행 철저 (매월 1회 및 필요할 때) 라. 조합조끼 착용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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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 성과급 지급안내
- 2007-08-14|서부지방본부
- 2007년 8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 상반기 부서(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율 및 차등율 :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 15%□ 지급일 : 2007.08.24□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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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
- 2007-08-23|서부지방본부
-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2007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정치자금 후원금을 아래와 같이 모금하여 전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 상 지방본부 :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참 여 대 상 자 : 해당 지방본부 상집간부(비전임 포함) 및 조합간부와 관심있는 조합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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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기준 변경에 합의…사실상 성과급 상향조정
- 2007-08-30|서부지방본부
- 성과급 기준 변경에 합의…사실상 성과급 상향조정노사는 30일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인 성과급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산식 및 방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2006.10.10)의 후속 조치로써 성과급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변동기준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성장률로 연계한 성과급 지급률로 개선했다. 이에, 향후 매출성장에 따라 성과급을 상향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특히, 기존에는 사장의 경영실적(주식가치, 리더십, 사회적 기여 등)과 연계하던 성과급은 직원의 노력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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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KT네트웍스 D등급 대기발령, 연대의 힘으로 분쇄하자!
- 2007-09-11|서부지방본부
- < 성 명 >KT네트웍스 D등급 대기발령, 연대의 힘으로 분쇄하자!KT네트웍스 사측이 지난 9월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D등급자 대기발령은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편법적 수단이고 또한,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실제 KT네트웍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흘리다가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급기야 관례를 무시하고 D등급을 양산하며 동시에 대기발령 협박을 하면서 자발적(?) 명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D등급 대기발령(직위미부여)은 이미 노동조합 탄압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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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 2007-09-11|서부지방본부
- 3/4분기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 9. 30 기준)□ 접수기간 : 2007.09.14(금) ~ 09.20(목) [7일간]□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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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 휴가비 지급
- 2007-09-14|서부지방본부
- 효도 휴가비 지급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 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제외□ 지 급 률 : 기본급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