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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68)

  • 우의 및 신발류 지급관련 공지
    2009-03-17|충북
    우의 및 신발류 지급관련 공지노동조합에서는 2009년 2월26일 우의/신발류 지급에 대한 품평회를 거쳐 3월3일 우의/신발류 지급관련 개선 및 보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최종 노·사간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기관별 지급대상자 선정 (시스템작업) - 선정기한 : ~ 2009.3.23(월)까지 - 대상품목 : 우의, 작업화, 안전화, 단화 - 작업방법 : 인사시스템>업무정보>복지>유니폼> 대상자 관리>유니폼 착용자 지정>우의신발류 - 전산매뉴얼 및 2009년 유니폼 지급기준을 참고해서
  • 우리사주 배당금지급
    2009-03-20|충북
    KT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KT 우리사주 배당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 급 대 상 : 2008.12.31 기준, KT 우리사주 보유자 ○ 배 당 금 : 1,120원 / 1주 ○ 지 급 일 : 2009.03.20 (금) ○ 지 급 계 좌 : 개인별 급여 별도계좌/KT노동조합
  • 재정담당 국장 회의
    2009-03-20|충북
    (재정담당국장회의 열려)지방본부 예산편성 논의 노동조합은 3월 12일(목) 오후 2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전국지방본부 재정담당국장회의를 열고 2009년 지방본부별 연간예산 편성기준 등을 논의했다. 박경윤 재정국장은 이번 회의에 대해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방본부의 2009년 예산을 논의하는 첫 회의”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논의를 진행한 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12개 전국 지방본부 재정담당국장들이 참석했다. /KT노동조합
  • 2009년 춘계 체육행사 시행
    2009-03-20|충북
    (2009년 춘계 체육행사 시행)2009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기간 : 2009.04.17(금) ~ 04.30(목) [토·일요일 시행금지]○ 대 상 - 재직중인 임직원 및 계약직(파견계약직 포함) ○ 예산집행 - 1인당 2만원 준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 행사내용 : 각 지부 실정에 맞게 적의 시행
  • 여비지침 현실화
    2009-03-20|충북
    실비정산 및 지급액 조정 등 여비지침 현실화10대 집행부 공약사항의 하나인 「여비지침 현실화」 관련으로 그동안 노·사간 협의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목적 - 여비지침 현실화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실비정산제 도입 - 지급액 조정 및 한도액 설정 ① 숙박비 : 상무대우(5만→6만원), 2급(4.3만→5만원), 3급이하 (3.5만→5만원) ② 일 비 : 1만원 → 1만2천원 - 장기체제 감액
  • 이동정책실 운영
    2009-03-30|충북
    (중앙이동정책실 운영)-일정:2009.3.30 ~ 31 (양일간)-지역: 충북-내용:현장 순회및 조합원 의견 청취및 수렴
  • 46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공고
    2009-03-30|충북
    (46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공고)민주노총 규약 제 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9년 4월 1일 14시 2. 회의안건 안건 1. 진상규명 후속사업의 건 안건 2. 5기 보궐 임원 선출의 건 안건 3. 5월 투쟁방침의 건 안건 4. 기타 안건 3. 장 소 : 등촌동 88체육관2009년 3월 24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임성규
  • 수련관 운영 프로세스 개선
    2009-03-31|충북
    수련관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및연금저축 본인부담액 변경 안내 ■ 수련관 운영 프로세스 개선 1. 수련관 입소 기준 강화 2. 현장 추천사원 수련관 이용 우대 3. 계열사 사원 수련관 이용 확대 ■ 연금저축 본인부담액 변경 추진 1. 2006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2007.1월부터 지원 - 최근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납입금액 변경 필요성 2. 변경사항 - 본인부담액 금액 조정 (단, 금융사간 이전 불가) 3. 변경 프로세스 - 변경신청(방문/전화), 매월 1일~10일이내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 - 「문서/정책」
  • 전국지방위원장회의
    2009-03-31|충북
    0.전국지방위원장회의 - 4,2(목)10시 중앙회의실0.중앙집행위원회의 - 4,2(목) 13시 중앙회의실0.중앙위원회의 - 4,2(목) 14시 중앙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