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각종 소식)(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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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조합간부 축구대회 이야기
- 2006-06-12|한봉덕
-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임시 대의원대회를 마치고 온까닭일까..모두들 힘들이 넘쳐보였습니다.저는 잠시나마 소심한 생각이들어었습니다.우리가 지난번처럼 잘해나갈수있을까?...하지만 모두가 우려였습니다.힘차게 서로를 격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이...골키퍼는 둘이요(그림자 골키퍼:김동영지부장님)수비는 10명이고 공격도10명인듯 보였습니다.끝없이 박수치며 독려하는 응원석도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다만 제가 미흡했습니다. 제몸을 제가 잘보존하지못해 더 좋은 성적을 낼수도 있었는데...지송그리고 500m릴레이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몸배를 입고 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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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 2006-07-10|서부지방본부
- ★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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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질병인정 자료
- 2006-07-10|서부지방본부
- ●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규칙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 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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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관련 질환 자료
- 2006-07-10|서부지방본부
- ● 과로사 관련 질환 자료 ●☞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과로사 관련.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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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급 지급 내규 (수정)
- 2006-07-10|서부지방본부
- ● 위로급 지급 내규 (수정) ●☞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위로금 지급 내규(수정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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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뉴질랜드 텔레콤처럼 망가지는데 3년이면 충분'
- 2006-07-12|서부지방본부
- ☞ 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2006-07-09 08:48] [한미 FTA 공청회]지재식 KT노조위원장,“경영진은 지분제한 철폐 원할것”“한미FTA 통신협상에서 지분 제한 철폐는 지켜져야 한다. KT는 49%의 외국인 지분 한도 허용에서도 온갖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2003년 1·25 대란도 민영화 이후 투자 축소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건이다.”10일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7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한미FTA 통신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지재식 KT노조위원장은 한미FTA 통신협상에서 지분 제한 철폐는 어떠한 논리로도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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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분야 FTA 협상카드 전락’ 막아야
- 2006-07-12|서부지방본부
- ☞ 관련기사[디지털데일리 2006-07-10 12:10] 국민적 공감돼 형성 시급, 사안 별로 철저한 대응책 필요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통신 분야가 다른 분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7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흥식, 이하 IT연맹)이 주최한 한미FTA통신협상 공청회 ‘통신 분야, 개방해도 문제없는가?’에서 참가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통신 산업이 희생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의 중추신경망을 다루는 통신 산업이 희생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