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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공상자 퇴직 가산금 3

작성자
*****
게시일
2021-04-15
조회수
685
이메일
jipangi2
첨부파일
첨부파일20210330_084358.jpg

공상자 퇴직 가산금 문제로 1,2차 질의를  (NO 1211, 1213 ) 드렸는데, 1차질의 답변에 법률검토 중이라하고

2개월이 다된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변이 없어십니다,


첨부 파일에 2011년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 공상자 퇴직금 변동이 있는지 궁금도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재활운동을 할수있도록 해달라고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퇴직금 가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변경되어 단체보험에서 해당이 않되면 복지기금에서 보전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알아보시고 가,부를 조속히 답변 주십시요,

복지기금에서 보전이 된다면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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