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임금인상 인상금과 협의금액 지급

작성자
*****
게시일
2021-09-30
조회수
890
이메일
ghghun1
첨부파일
 

임금인상 인상금과 협의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합의일 현재 재직직원에 대해 지급한다는


노사간 합의사항이


조합원총회를 거쳐


단체교섭이 최종 조인되었기에


조합원이 건의하신


9월1일 퇴직자와 9월1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협상의 인상금과 협의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조합원글에  노조에서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이라도  조합원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사협의를   빠르게  하시면  어떠실련지


예:  상반기내  노사합의  완결  (개인적  의견임)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