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인상금과 협의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합의일 현재 재직직원에 대해 지급한다는
노사간 합의사항이
조합원총회를 거쳐
단체교섭이 최종 조인되었기에
조합원이 건의하신
9월1일 퇴직자와 9월1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협상의 인상금과 협의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