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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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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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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9-29
조회수
971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임금인상 인상금과 협의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합의일 현재 재직직원에 대해 지급한다는


노사간 합의사항이


조합원총회를 거쳐


단체교섭이 최종 조인되었기에


조합원이 건의하신


9월1일 퇴직자와 9월1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협상의 인상금과 협의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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